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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시 8년자경의 조건

꽃아낙 2013. 4. 25. 19: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내용을 검토한 바, 경남 00에 소재한 전(田)을 2001년부터 텃밭 등으로 경작을 하였으나, 통작 거리가 20㎞를 초과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8년 자경 감면 요건
1. 거주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
2. 경작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
3. 농지요건: 양도당시 농지일 것
4. 직선거리 20㎞ 이내 개정: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20㎞ 규정은 1995.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하다가 1996.1.1. 이후부터 연접 시.군.구 규정이 적용되면서 폐지되었으나, 2008.2.22. 양도분부터 직선거리 20㎞ 이내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행정구역이 연접이 아니라도 자경으로 인정.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은 국세청 홈에서 발췌하여 올렸습니다.

직선거리 20km이내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행정구역이 연접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경으로 인정합니다.

즉, 2008년 부터는 통작거리만 제한하며, 연접에 개념은 무시한다는 것이지요.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대한민국 대표 부동산지식 카페)
글쓴이 : 병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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